보도자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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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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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
경제계는 2018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지난 2월 13일 유사한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2025. 2. 21.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