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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4-12-02
  • 조회수 : 163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경제계는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ㆍ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


경제 8개단체 일동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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