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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부서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4-11-24
  • 조회수 : 58

상속세 완화 시, 국민소득·기업가치 장기적으로 증가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보고서 발간 >


- [국민소득] 상속세수 10% 감소 시, 장기적으로주1) 1인당 GDP 0.6% 증가

- [기업가치] 상속세수 10% 감소 시, 장기적으로주1) 증시 시가총액 6.4% 증가 

- [시사점] 경제·증시 활력 제고 위해(세율 인하 등) 과세체계 개편 필요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수 10% 감소 시, 장기적으로 1인당 GDP 0.6% 증가


  보고서는 OECD 38개국의 1965년~2022년의 58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널 공적분 검정 모형주2)을 통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2) 독립변수(상속세수)와 종속변수(1인당 GDP, 시가총액) 간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당 장기적인 영향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검정 모형 중 하나(모형과 추정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별첨 보고서 참고)


  한경협은 위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주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며,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주4)되었던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 주3) 분석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로그(Log)값으로 변환된 값이기 때문에(=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Linear) 관계가 아님), 추산한 수치는 ‘상속세수 감소율(10%)×1% 감소 시의 계수추정치(1인당 GDP 0.06%, 증시 시가총액 0.65%)’의 값보다 약간 작게 계산됨

 * 주4) ’99년 세법개정으로 ’00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이 45%→50%로 상향,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50억원 초과→ 30억원 초과로 확대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자원(부(富))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주체들(국민·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속세수 10% 감소 시, 장기적으로 증시 시가총액 6.4% 증가


  보고서는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경협이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한 결과,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주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증시 시가총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폐지의 지니계수 영향 음수(-) →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불투명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중차분법주5)을 통해 상속세가 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약 ∆0.02%p로 나타났다. 

 * 주5) 표본(국가)을 상속세를 폐지한 처치군과 존속시킨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상속세 폐지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으로, 상속세를 폐지한 기간의 데이터까지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종속변수(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추정 가능(모형과 추정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별첨 보고서 참고)


  한경협은 추정치의 크기보다는, 부호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경제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완화)의 효과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불투명하며, 이를 바꿔 말하면 상속세를 완화하더라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설명이다.


경제·증시 활력 제고 위해 세율 등 상속세 과세체계 손질 필요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가 경제와 기업가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상속세제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경협은 세계 최고 수준주6)인 상속세율의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 이후 과세체계가 24년 간 개편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주6)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국 중 2위 수준(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 시 60%로, 1위)



  아울러 세율 인하 외에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주7)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 → 유산취득세주8)) 전환, ▸가업상속공제주9) 대상 확대(대기업 포함)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주7)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중소·중견기업 제외) 상속 시, 일반적인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

 * 주8) ▸유산세 :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유산취득세 :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실제 세금을 내는 주체인 상속인의 담세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조세원칙에 부합

 * 주9)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재산(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한도(최대 600억원)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제도


  연구를 담당한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하여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주10)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10) 상속하는 재산을 아직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추후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로서, 현재 스웨덴·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도입&시행 중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구 결과에 대해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묵은 상속세제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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