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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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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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67.8%), 연공‧호봉급제 등으로 정년연장 시 경영 부담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
- 정년연장시 부담 이유:‘연공급 체계로 인건비 가중’(26.0%), ‘인사적체 심화’(23.2%)
*300인 이상 기업 중 연공급 도입률 60.3% vs. 직무급 25.3%, 직능급 9.6%, 기타 4.8%
- 기업 71.9%, 계속고용제도 도입시 ‘퇴직후 재고용’ 선호…고용유연성 확보 가능(35.2%)
- 정년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사례있는 기업 과반(52.2%), 우수인력 퇴직후 재고용
- 고령자 고용환경 위해 인건비 지원(28.1%),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22.3%)등 필요
기업 10곳 중 7곳(67.8%)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32.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거 60세 정년 시행(’13년)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임금피크제주1) 도입률(’23.6월 기준)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해,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주1)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
기업 71.9%, 계속고용제도 도입시 '퇴직후 재고용' 선호… 고용유연성 확보 가능(35.2%)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주2)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주3)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 주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
* 주3)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게 1차 목표”(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24.10.28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하여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사례있는 기업 과반(52.2%), 우수인력 퇴직 후 재고용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희망자 재고용(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9.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하기 위해(26.6%),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12.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자 고용환경 위해 '인건비 지원'(28.1%),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22.3%) 등 필요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