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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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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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린다.
2024. 8. 5.
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