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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 부서 : 산업혁신팀
  • 작성일 : 2024-07-22
  • 조회수 : 360

전력의존도 최대 8배 높은 첨단산업, 전력수급 개선 시급


-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 전력의존도주1), 전통산업주2)보다 약 8배주3)높아

- 송변전망 적기 준공률 낮고, 전력설비 지연으로 투자위축 사례 빈번

  * 평균 준공 지연기간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활용 요구 대응을 위해 전력수급에 추가비용주4) 발생

-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원자력에너지 포함) 필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전력의존도가 높아 이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력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8일「국가첨단전략산업주1)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주2)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1)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4개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 주2)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 300MW 이하의 출력을 내는 소형원전으로, 신고리 4호기 출력(1,400MW)의 1/4에 불과함. 다만, SMR은 대형원전에 비해 제작기간이 빠르고 설치 및 입지 선정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됨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타 산업의 최대 8배, 안정적 전력설비 확보 시급

  거시경제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2023년 용인·평택 등 7개주3)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 주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 용인ㆍ평택, 구미(이상 반도체),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이상 이차전지), 천안ㆍ아산(디스플레이) 등 7개 지자체

  한경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주4) 평균 72.5GW(‘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주4) 최대전력: 일년 중 전력사용이 최대로 되는 순간의 전력수요를 의미

전력수요 충당 위한 송·변전망 구축, 평균 3년 5개월 지연

  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주5)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7건/42건)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준공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

  *주5) 출처: 2023년 국정감사 자료(국회 산업위 양향자 의원)

  실제로 2023년에 예정되었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준공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한정된 무탄소에너지 조달 환경, 전력수급에 추가비용 부담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계획주6)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6) 출처 :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24.02)

  문제는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비용이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REC주7)의 2023년 평균 가격은 83.1원/kWh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13~’22년 평균)에 83.1원/kWh의 비용이 추가되어 에너지 조달비용이 77.7% 증가하는 셈이다.

  * 주7)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인증서로 REC 구입 시 해당 규모에 해당하는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무탄소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전력수급 안정화 과제] ① 무탄소에너지 범위 원자력으로 확대, ②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입법, ③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①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②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③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하였다.

  [①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한경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주8)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여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주8) CFE 이니셔티브는 무탄소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국제(글로벌) 운동으로, CFE는 RE100과 달리 원전을 조달 가능한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산업부, ‘23.10월)

  [②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등 조속 입법]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입법주9)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과 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9) 동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시설 확보에 필수적인 법안으로 평가

  [③ 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 고정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주10)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 완화주11)를 통해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CfD)주12)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U도 최근 발표한 전력시장 개편안(’24.5월)에 원자력 투자 촉진안으로 CfD를 포함한 바 있다.

  * 주10) SMR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사업은 소비지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송전선로 의존도 감소 효과를 보유
  * 주11) 전력판매가격은 연료가격 및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남.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 또는 고정시키게 되면, 발전사업자는 향후 수익성에 대해 선제적인 예측이 가능하며, 전력판매가격 하향 충격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음
  * 주12) 계약기간 동안 거래 당사자간 계약 전력량과 고정가격을 설정해 시장 판매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사업 경제성 감소를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02∼‘11년)에도 활용


※ [첨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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