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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위한 자료집 공동 발간

  • 부서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4-06-28
  • 조회수 : 1972

해묵은 상속·증여세제 개편,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 

「경제 6단체,“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자료집 발간」


- [현황] 과세체계 글로벌 추세 역행, 명목·실질 세부담 모두 세계 최고 수준

 * 한국 명목(세율), 실질(GDP 대비 세수 비율) 상속·증여세 부담 및 순위(OECD 內): ‣[최고세율] 60%(주식 할증평가 포함)·1위,  ‣[GDP 대비 세수 비율] 0.68%·2위

- [문제점]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기업가치 훼손 등 부작용 高

- [5대 과제] ①과세체계 개편(세율 30%로 인하 등),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 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28일『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하여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세체계 글로벌 추세에 역행, 명목·실질 세부담 모두 세계 최고 수준


  자료집은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주1)

* 주1) 증여세의 경우, OECD 38개국 중 17개국 비과세, 나머지 21개국 중 15개국이 직계비속에는 과세 면제 혹은 경감세율 적용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주2) 시 6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할증평가 포함 시 1위)이며,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주3)도 OECD 2위이다.

* 주2)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을 상속·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

* 주3)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 OECD, ’22년 기준): 프랑스 0.70, 한국 0.68, 일본 0.51, 영국 0.27, 독일 0.24, 미국 0.15, OECD 평균 0.15





  무엇보다, 한국은 현행 과세체계를 1999년 이후 24년 간 유지해왔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한주4) 것과 대비된다.

* 주4) OECD 38개국 중 11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55%→40%, ’02∼’12년), 독일(35%→30%, ’00년), 이탈리아(27%→4%, ’00년) 등 주요국은 최고세율을 인하



상속·증여세로 부의 재분배 달성 어려움,이중과세로 인한 경제 손실, 기업가치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큼  


  자료집은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계가 지적한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은 ‣부(富)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 야기, ‣기업가치 저해이다.


  [부에 대한 이중과세] 상속·증여세는 소득·재산세가 이미 과세된 후 축적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은 소득세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이 더해져 부에 대한 세부담주5)이 과중하다.

* 주5) 한국의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49.5%, OECD 11위)과 상속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포함 60%, OECD 1위)을 합하면 109.5%로, OECD 국가 중 일본(110.9%) 다음으로 가장 높음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상속·증여세 과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다. 그러나 부의 세습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현재 사회에서, 상속·증여세 과세로 재분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과세해 온 국가들의 부의 불평등도 개선이 미흡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주6)

* 주6) OECD 상속세율 상위 5개국의 부의 지니계수 변화(Credit Suisse, ’00년→’22년): [미국] 80.6→ 83.0(+2.4), [프랑스] 69.7→70.3(+0.6), [일본] 64.5→64.8(+0.3)  [영국] 70.5→70.1(∆0.4), [한국] 69.7→67.9(∆1.8)(※지니계수 :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경제 손실 야기]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한다.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려운 기업들은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주7), 이는 수많은 일자리 손실로 이어진다.

* 주7) ex) 유니더스(고무, 세계 1위), 농우바이오(종자, 국내 1위)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을 매각, 이케아·아스트라AB(스웨덴) 등 세계적 기업들도 높은 상속세 부담에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기업에 매각


  [기업가치 저해]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지분 매각 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며, 투기 자본의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증시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이 된다.


상속·증여세제 손질로 기업가정신 및 기업경쟁력 제고 필요


  경제 6단체는 자료집을 통해 상속·증여세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제언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상속·증여세제 5대 개선과제는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이다.


  [①과세체계 개편]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 인하가 시급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주8)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주8) 상속·증여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 추후 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 → 이익 실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 해소 및 조세형평성 제고 효과(스웨덴·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4개국이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 도입)


  [②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주9)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함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 실적, 대외 위험도와 성장잠재력, 사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 결정 요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일률적 할증평가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

* 주9)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이 담보된 대주주의 지분 거래 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프리미엄 


  [③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현행 유산세주10) 방식의 상속세 과세는 납세자인 상속인이 실제 받는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에 과세하며,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주11)에 어긋난다. 개별 상속분을 먼저 분할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주10)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12)

* 주10) 유산세 : 피상속인(증여자)이 상속(증여)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유산취득세 : 개별 상속인(수증자)이 실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주11) 납세자의 담세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

* 주12)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23개국 중 한국 포함 4개국(韓, 美, 英, 덴마크)만 유산세로 과세


  [④가업상속공제 개선] 기업 승계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주13)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 대상·규모가 제한적이고 사전·사후관리 요건주14)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 해외 주요국주15)이 기업 규모별 제한을 두지 않고, 높은 수준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사전·사후관리 요건 등을 폐지·완화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 주13)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한도(최대 600억원)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 

* 주14) (사전 요건) 10년 이상 경영, (사후관리 요건) 자산 유지(40% 이상 처분 금지), 고용 유지(근로자 수 또는 급여 90% 이상 유지), 업종 유지(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內) 등

* 주15)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대기업에도 요건 만족 시 공제 허용, 공제 규모도 대부분 한도 제한 없이 상속재산의 최대 75%∼100% 공제


  [⑤공익법인 과세 완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주16) 초과 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어 기업의 주식 등 재산 기부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주17) 

* 주16)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 의결권 미행사 시 20%)  

* 주17) 주요국 공익법인 출연 주식 면세 한도 : (美) 발행주식총수의 20%, (日) 50%, (獨·英) 한도 없음 



※ [첨부]『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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