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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386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 『2018년 대비 2022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현황 조사』 -


-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공익법인 12.7% 증가에 그쳐

 *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18) 2조 6,061억원→(’22) 3조 5,367억원 35.7% 증가

 * 공익법인 공익목적 지출액: (’18) 5조 2,383억원→(’22) 5조 9,026억원 12.7% 증가

- 주식ㆍ출자지분이 총자산의 43.1%, 배당ㆍ이자 등이 수익의 85.1%(’22년)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ㆍ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주1)주2)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주3)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주1)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국세청 홈페이지)

* 주2)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출자한 공익법인

* 주3) 공익법인 관련 주요 규제




’18년 대비 ’22년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공익법인 12.7% 증가에 그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주4) 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원으로 2018년(5조 2,383억원) 이후 4년간 12.7%(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주5) 증가율인 35.7%(연평균 7.9%)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 주4) 2월 결산인 일부 공익법인이 아직 ’23년 결산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최근 공익법인의 사업현황은 ’23년이 아닌 ’22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 주5)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한경협) : 2조 6,061억원(’18) → 3조 5,367억원(’22)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수익, 주식배당·이자 등이 85.1% (’22년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 1,143억원으로 2018년(5조 9,819억원) 대비 18.9% 증가하였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2022년 기준)하고 있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총자산 중 주식과 출자지분의 비중이 가장 높아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 또한 높았는데 2018년 대비 2022년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경협은 이렇게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조사기간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주6)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 주6) 시가총액 증감(E-나라지표): 1,572조원(’18말) → 2,082조원(’22말) ☞ 32.4%↑

       지가상승률(E-나라지표): 3.9%(’19)→3.7%(’20)→4.2%(’21)→2.7%(’22)☞’18∼’22년, 4년간 15.3%↑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 필요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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