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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925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주) 보완 필요


- [①동일인 지정 개선] 자연인(총수 개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

- [②동일인관련자 범위 조정]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일률적 제외 필요

- [③자료제출 의무 완화 및 제재 개선] 동일인 의무 경감, 형사벌→과태료 전환



※ 주) 동일인 지정제도 :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동일인을 중심으로 일정 관계에 있는 ‘동일인관련자’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 핵심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완전 제외 등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수 개인이 아닌‘핵심기업’중심으로 기업집단 지정해야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주1)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규제에는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았다.

 * 주1)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기타 친족 등)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 포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주2) 또는 피라미드형주3)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주2)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 회사(A,B,C) 간 순환적(A→B→C→A)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함. 집단별 순환출자 고리 현황은 ’09년 4월 438,039개 → ’24년 현재 全無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 주3)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은 연쇄 소유구조를 통해 최상위 지배주주로 하여금 하층부에 있는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구조임. 예컨대, 지배주주 X가 기업 A를 50% 소유하고 기업 A가 기업 B를 50% 소유할 경우 X는 B를 실효적으로 지배함.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주4)는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주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24. 5. 7. 국무회의 통과), 제한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지배회사 일괄 제외 필요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주5)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일인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5)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22. 12월)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주6)된다. 다만 요건주7)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 때 기업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하여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
 * 주6)「상법」제382조 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주7) 임원독립경영 요건 : ① 임원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② 임원측이 동일인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 보유할 것, ③ 임원측 및 동일인측 간 임원겸임·채무보증·자금 대차가 없을 것 등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동일인 자료 제출 의무 줄이고, 단순 누락에 대한 형사벌 개선해야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주8)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에서는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주8)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

  또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형태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첨부]「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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