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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 건의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1367

 한경협,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주1) 건의


- [동일인 지정제도주2)] ‘자연인’ 제외하고, ‘법인’으로 한정할 필요

- [지주회사 규제] 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금지‧CVC 규제 개선해 투자활로 터줘야

   * CVC(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 규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CVC 투자 벤처기업 인수 금지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회공헌 저해 부작용, 국제기준 따라 제한 풀어야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없음



※ 주1) 선정방식 : 회원사로부터 개선과제 취합 후 글로벌 스탠다드를 비교하여 선정


※ 주2) 동일인 지정제도 : 기업집단의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동일인을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이 지정되고, 계열사 현황, 내부거래 내역 등 의무공시, 일감몰아주기, 각종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됨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2월 6일 건의하였다.


38년 된『동일인 지정제도』, 現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한경협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동일인 지정제도’는 이미 도입 취지주1)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 주1) 동일인 지정제도 도입배경(’86년) : 고도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또한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주2)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주3)을 받을 수 있다.


* 주2) 기업집단 관련 신고 : 주식소유현황 및 재무상황 신고, 기업결합 신고 등

* 주3) 기업집단 신고시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에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집단의 핵심기업(ex, 지주회사)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지주회사 규제,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저해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이 시급한 분야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


  한편, 해외에서는 지주회사가 모든 형태의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EVEN&i홀딩스, 르노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위해 지주회사 CVC 규제 풀어야


  ‘지주회사등주4)이 아닌 계열사(이하 ‘지주회사 외 계열사’) 투자 제한’도 기업들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CVC주5) 투자조합(이하 ‘CVC’)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채권을 ‘지주회사 외 계열사’가 취득·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 주4) 지주회사등 :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공정거래법 제18조 제7항)

* 주5)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 전문회사. 통상 CVC는 동일 그룹 내 계열사, 그룹 외부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


  따라서 ‘지주회사 외 계열사’는 사업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 이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한경협은 대기업 계열사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지주회사 외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금융사,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개선할 필요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및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




  대기업 공익법인도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공익법인을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 비중주6),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주7)등이 감소하는 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 중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주6)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 비중(공정위, ’23.12): 19.2%(’18)→17.1%(’20)

* 주7)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공익법인 수(공정위, ’23.12): 100개(’18)→83개(’20)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라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40년이 다 되어가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현실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 [첨부] 2024년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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