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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

  • 부서 : 경제조사팀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844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입장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되어,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린다.

 

한국경제인협회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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