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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기업 경영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법사, 산업, 기재, 정무, 환노 등 경제 관련 5개 국회 상임위의 주요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한다.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
- 상법 개정안(이정문 의원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균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내용: ➊ 이사 의무 확대(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총주주 이익 보호노력 의무), ➋ 2조원 이상 상 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➌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이사회 비중 강화(1/4→1/3), ➍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 ➎ 현장병행형 전자주총 도입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외국 자본의 국내 증시 유입 활성화, 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
반대론: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으로 사법 리스크 증가, 행동주의 펀드 공격 증가, 경영판단 지연 등 부작용 우려
- 상장법인 합병·분할 방식 변경 등
- 자본시장법 개정안(윤한홍 의원 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윤한홍 의원│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➊ 상장법인 합병 시 이사회는 합병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 ➋ 계열사 간 합병 관련 가액 산정기준을 기업 실질가치 반영이 가능한 공정가격으로 변경, ➌ 합병 관련 외부평가기관 평가·공시 의무화, ➍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 우선배정 허용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반대론: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같은 모호한 문구가 들어갈 경우 이사의 경영활동에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음
- 납세협력 의무 이행강제금 도입
- 국세기본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송언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과세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불복 청구 불허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의무 이행을 강제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
반대론: 규정이 모호한 탓에 제도 취지와 달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들에 불리하게 활용될 우려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성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24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은 2025년까지 재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기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의 공제율을 202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장돼 기업 자금사정 어려움 해소에 도움
반대론: 대기업의 경우 제도가 1년 연장에 그쳐 실효성이 다소 미흡
- 전력망 구축 관리 등의 정부 개선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정호·정진욱·이상식·김석기·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내용: ➊ 국가전력망위원회 설치, ➋ 국가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➌ 개발사업 인허가 특례, ➍ 지원·보상에 관한 특례
※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한 전력망 구축 관리를 정부 주도로 개선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전력망 확충 계획·관리를 정부가 주도해 반도체·AI發 신규 전력 수요폭증 대비, ➋ 인허가 절차 일원화로 전력망 확충 지연 해소
반대론: 환경영향평가 등을 지나치게 간소화해 환경파괴 우려가 크고, 전력망 등 기반시설 개발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 필요
- 정년 연장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박정·서영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단 ➊ 사업장 규모별, ➋ 시행 시기별로 단계적 시행)
*➊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후 5년 경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경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박정 의원案)
*➋ 2025.1.1.부터 2027.12.31.까지는 63세, 2028.1.1.부터 2032.12.31.까지는 64세, 2033.1.1.부터는 65세로 정년 연장(서영교 의원案)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력 부족 대응 및 은퇴 후 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 필요
반대론: ➊ 청년층의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과 ➋ 대기업·노조에 정년연장의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