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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원칙 흔드는 상법 개정안

글로벌 스탠더드를
밀어내는 상법 개정안

국내 상법 개정안과 해외 입법례 비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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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회사법

제8.30조(a)2
제8.31조(a)

[제8.30조(a)2]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31조(a)] 이사는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이사로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한 특정 결정에 대해 주주나 회사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모범회사법 제8.31조(a)는 주주와 회사가 병기되기는 했으나, 이사의 책임 한도를 설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이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사는 주주나 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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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2006)

제170조 제③항
제172조 제①항

[제170조 제3항] 이사가 판례로 형성되는 보통법과 형평법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에 대해 부담한다고만 명시하며, 판례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정

[제172조 제1항] 회사 이사는 선의로 판단하기에 사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행위하여야 하고(후략)

[판례] 최근 영국 고등법원 판례도 '이사의 지위 자체만으로는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Vald Nielsen Holding A/S v.Baldorino [2019] EWHC 1926, 721.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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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법

제93조 제2항

경영이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해 회사에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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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2006)

제355조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규정

*주주의 공동이익을 배려할 의무를 인정한 동경 지법 판례가 있음(2011. 2.)

해외 입법례를 보아도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주주가 들어간 규정 역시 '회사이익=주주이익'을 의미하는 일반론적 문구일 뿐이다.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선진국 입법례로는 美 델라웨어주 회사법(제102조(b)(7))이 있다.

美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 기본정관의 내용

(b) (중략) (b)7. 회사 또는 그 주주에 대하여 이사로서 부담하는 신인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이사의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ⅰ)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출처: 이상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제29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134면

이에 대해 학계 다수는 '회사의 이익이 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일반론적 문구'이며, 결코 이사가 회사 이익과 별개로 주주 이익에 충실할 의무를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美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a)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제102조(b)에 '정관에 포함 가능한 사항, 즉 선택적 기재사항'을 열거한 것 ⇒ 따라서 기업들은 자율적 재량에 따라 정관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에 관해 면책을 불허한다'는 규정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지, 주주에 대한 이사 책임을 강행규정으로 넣은 것이 아니다.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법 개정 검토 의견, 2024. 6.

상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소개되는 외국의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담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처럼 지지하는 측에서 제시한 몇몇 해외 입법례만 보더라도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선진국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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