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KOR
KOR
ENG
sitemap 열기
과거자료
archive 닫기

과거자료

한경협소식

Home 한경협소식 보도자료·발표문

보도자료·발표문

url복사
보도자료·발표문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

  • 부서 : 산업혁신팀
  • 작성일 : 2024-04-18
  • 조회수 : 175
첨부파일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와 수익률 제고방안 포함 절실


- [일본] 출산율·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자동조정장치 신설

- [스웨덴]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 도입

- [독일] 연금 수급자 규모 변화를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계수’ 마련

- [호주] 수익률 저조 운용사 강제퇴출, 2013년 이후 연간 수익률 평균 7%대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2004년 연금 개혁 시 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재정 안정화 기틀 마련


  일본은 1990년대를 전후해 촉발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우려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나 연금법을 손질하는 등 연금개혁을 단행했다.주1)

* 주1)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및 ’07년 두 차례 연금개혁 실시 이후 개혁 無


  일본의 연금개혁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은, 2004년 개혁 당시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주2)’의 도입이다. 일본은 2004년 약 23만3천엔(약 226만원)이었던 1인 평균 연금액이 연금개혁을 통해 2022년 약 21만9천엔(약 212만원)으로 5.9% 감소했다.

* 주2)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시켜 공적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임금 또는 물가상승분 이하로 억제하는 장치


  일본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스웨덴·독일,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완료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주3)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주4)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들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주5)’(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라트비아, 폴란드 등)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자국의 연금개혁을 설계·단행했다.

* 주3)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액이 사전 확정된 형태(한국의 현재 국민연금 지급방식과 유사하며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는 구조)

* 주4) 생애 근로 기간의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액 지급

* 주5)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제도


  독일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주6)’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가능성 계수'가 1에 수렴되도록 보험료율·급여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주6)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수급자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근로계층의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연금 급여에 반영(조정)하는 장치




  독일, 스웨덴 등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설령 연금액이 적더라도 자국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신뢰도 역시 높다.


호주, 금융당국 관리 下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운용하되, 수익률 저조 시 강제퇴출 되기도


  호주의 연금제도는 민간 퇴직연금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중심의 한국과 차이가 있다. 호주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금운용’ 방식이다.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을 정부 관리 아래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운용 및 관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


  호주퇴직연금협회(ASFA)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이 발표·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약 7%대주7)로 한국(4.9%)에 비해 높다. 수탁법인들이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 비중 또한 평균 20% 중반 수준까지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제도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투자 위험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자산을 운용한다.

* 주7) ’13년~’22년 평균 수익률:▸호주(7.8%),▸한국(4.9%) | 수익률 1%p 증가 시 보험료 1% 상승과 동일한 재정효과(국회예산정책처) 


  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제도와 규정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운용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성공사례 참고, 한국형 연금제도 마련해야


  한경협은 해외 연금개혁 성공사례의 핵심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설명하며,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주8)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8) ①보험료율 인상(9→13%) 및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40→50%) 또는 ②보험료율만 인상하는(9→12%, 소득대체율 40%)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주요 국가별 연금개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