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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발표문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586

한경협, 공정위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전달


- [①RSU주1) 공시 도입 반대] 금감원·공정위 중복공시주2) 우려


- [②공익법인 공시의무 완화] 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익법인 공시의무 과중


- [③공시 일정 조정] 촉박한 일정으로 매년 변경되는 공시매뉴얼 숙지도 어려워



※ 주1)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 : 회사의 특정인에게 자사주 부여를 약속하되, 일정 재직기간과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이 부여 대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제한을 둔 주식

※ 주2)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개정(’23. 12월) : 서식 개정으로 ’24. 3월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사업보고서’ 부터 RSU 관련 공시 의무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건의하였다.


  건의서는 ‣ RSU 공시 도입 반대, ‣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RSU 공시, 금감원 공시와 중복, 유의미한 정보 제공도 어려워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RSU 공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 




급격한 주가 변동에 따른 공익법인 공시의무 완화 필요 


   한경협은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주2)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주2) 대규모내부거래현황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이후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공익법인이 ‘결정할 수 없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 주가의 변동으로 의결과 공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ㆍ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ㆍ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인 이사회의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기업 현실을 반영하여 공시 일정 개선 필요


  한경협은 공시 관련 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5월 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며,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한다.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되어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일정 지연 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