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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발표문

기업 밸류업 및 지배구조 관련 좌담회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692

한경협,「기업 밸류업 전문가 좌담회」개최

- 기업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


- [적합성] 단기 주가부양 위해 지배구조 이용보다 장기 기업성장 위한 경영환경 개선 중요

- [적절성]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 제고했다는 실증결과 미흡

- [지속가능성] 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간 합의 필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주1) 적용 시 ‘우수 기업지배구조’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수 기업지배구조의 의미와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주1)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발표(4.2일, 금융위) : 5종 세정지원(법인세 감면 컨설팅 등),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등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4월 15일(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정 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인센티브, 지배구조 앞세우다 밸류 낮은 기업 우대할수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우수지배구조’ 기준, 신산업 진출 저해하여 ‘밸류다운’ 우려


  좌담회의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몇 ‘우수지배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완전모자회사주2)가 많으면 ‘우수지배구조’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 자본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위 ‘우수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수가 많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주3)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주2) 완전모자회사 : 모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100% 소유하는 관계

* 주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100억원 이상 내부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기업 밸류업 위해 금융·자본시장 밸류업도 필요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고 보았다.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ROE주4)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주4)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와 같이 계산


  강 교수는 이어 “상장사의 밸류업을 위해 금융사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계기업을 자본시장에서 걸러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근본적 밸류업 위해 기업환경 개선 필요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기업 밸류업에 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주5)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5) 외환시장 관련 규제, 지정학적 위험,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높은 법인세율, 징벌적 과세·준조세, 높은 상속세율, 반기업 정서 등


  연 교수는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주6)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밸류업 해법도 제시했다.

* 주6) MSCI 선진국지수 : 美금융사인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제공하는 여러 지수 중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로 편입될 경우 이 지수를 투자에 참고하는 글로벌 펀드들의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연 교수는 “현재 소위 좋은 지배구조라고 제시되는 기준들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어 “소유집중·분산에 따라 장단점주7)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좋은 소유구조라는 것은 없으며 좋은 소유구조 자체가 좋은 지배구조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주7) 소유집중의 장단점 예시 : 소유가 집중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전문경영인 감시 강화, 빠른 의사결정 등의 장점 존재


※ [첨부]「밸류업 인센티브」관련 좌담회(안)